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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운전 중 교통사고, 자배법?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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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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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운전 중 교통사고, 자배법? 국가배상법?”

(핵심 요약: 공무원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는 이유와 실제 사례)


A: 종종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국가배상법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해 우선하는 특별 규정으로 취급됩니다. 즉, 공무원이 공무 집행 중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 자체가 자동차 운행에서 비롯된 이상 자배법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직원 A 씨가 관용차를 운전하면서 도시 점검 업무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보행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혔다고 합시다. 표면상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니, 국가배상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상 A 씨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인정되는 한, 우선적으로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즉, A 씨가 고의든 경과실이든 관계없이 일단 책임을 질 수 있죠.


물론 국가도 별도로 책임질 가능성이 있지만, 자배법 적용 여부가 먼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빠른 피해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과실 여부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더라도, 자배법 앞에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에서 비롯된 위험은 사회적으로 매우 크다고 판단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운행자에게 묻는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공무원이 운전 중 낸 교통사고라면 우선 자배법이 적용되고, 이때 경과실만 있어도 운행자 본인(공무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그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살펴보는 보충적 성격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