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운전 중 사고, 국가가 대신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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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운전 중 사고, 국가가 대신 책임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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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운전 중 사고, 국가가 대신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공무원 차량 사고 시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우선 적용 관계)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을 공무원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통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느냐”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우선 적용됩니다. 즉, 사고가 공무집행이든 사적 용무든, 운행 중 인명 피해가 생겼다면 자배법 제3조에 근거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시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시 소유 승용차로 출장을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크게 다치게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니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배법의 적용 여부가 우선적으로 논의됩니다. 자배법이 특별법이어서, 공무원이 단순 경과실을 냈든 중과실을 냈든, 일단 “운행자”로 분류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쉽게 성립합니다.
사례: 시청 차량을 운전하던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A 씨가 “업무 명령에 따랐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주장해도, 그 사정은 국가배상법에서의 문제일 뿐, 자배법상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못합니다. 차량 운행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우선 자배법을 적용해 A 씨(또는 소속 기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죠.
물론 국가배상법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어느 범위로 책임을 분담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공무원이 자동차를 몰면서 사고를 낸 경우 자배법 적용이 먼저, 그 뒤 국가배상법이 따로 논의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 운행 차량의 사고라 하더라도 자배법이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