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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민법이 동시에 떠오르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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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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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배법·민법이 동시에 떠오르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요?”

(핵심 요약: 자배법 제3조의 특징과 민법이 보충적으로 쓰이는 상황)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떠올리지만, 사실 자배법 제3조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은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 범위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피해자는 복잡한 증거 수집 부담에서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택시 승객 B 씨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면, B 씨는 먼저 자배법에 따라 운행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운행회사나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들은 스스로 운행 지배가 완전히 없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사례 1: 택시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따랐으나 상대차가 역주행해 온 경우, 택시회사나 기사도 민법 기준으로 보면 과실이 없을 듯싶지만, 자배법 관점에서는 “운행 중 사고”임은 틀림없어 보이죠. 따라서 면책받으려면 택시 측이 상대방의 전적인 잘못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2: 개인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간 지인이 사고를 냈다면, 차량 명의자는 민법상 아무 과실이 없어도 자배법상 여전히 책임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관리·이익을 상실했다는 걸 명의자가 직접 제시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물론 자배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운행과 무관한 사고”라거나 “자배법에서 배상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그제야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다시 살펴볼 수 있죠. 요컨대 자배법이 우선, 민법은 필요할 때 보완적으로 쓰인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자동차사고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한 뒤, 자배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도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두는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에, 굳이 민법만을 고집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