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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민법만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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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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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났는데, 민법만 생각하면 되나요?”

(핵심 요약: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자배법의 우선적 지위)


A: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또는 제756조(사용자책임)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자동차사고에 한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법이 필요할까요? 자동차사고는 다른 재산상 분쟁과 달리, 상해나 사망 같은 ‘인신 피해’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너무 무겁다면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겠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배법이 마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가 퇴근길에 신호 위반 차량에 치어 크게 다쳤다고 합시다. 기존 민법대로라면 A 씨는 “가해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부터 세세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배법에 근거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치여 다쳤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일단 책임이 인정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가 자동차 운행을 지배·관리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죠.


사례 1: 가해차 운전자가 “나는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었지, 과실이 없다”며 항변해도, 그건 ‘불가항력’ 수준임을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굳이 브레이크가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사례 2: 사고 당시 운전자가 친구 차를 잠시 빌린 상태라 해도, 자배법상 결국 “운행자”가 누군지,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지 등을 보는 쪽으로 책임관계가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생기면 민법 대신 자배법 적용이 우선이에요. 

피해자가 자배법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먼저 자배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만큼은, 민법보다 자배법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