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차와 사고가 났는데, 자배법이 우선인가요? 국가배상법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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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차와 사고가 났는데, 자배법이 우선인가요? 국가배상법도 있지 않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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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차와 사고가 났는데, 자배법이 우선인가요? 국가배상법도 있지 않나요?”
(핵심 요약: 공무원·국가 소유 차량 사고 시 적용되는 법리와 사례)
A: 일반적으로 관공서 차량, 구급차, 순찰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국가배상법”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적용되는 건 바로 자배법입니다. 즉,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공무원 직무상 배상책임과 별개로, 자동차 사고에 관한 한 자배법의 적용이 앞서는 특별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 소유의 관리용 차량이 행정 업무를 위해 도로를 달리던 중, 후진 부주의로 보행자 B 씨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고 합시다. B 씨 입장에서는 “공무가 수행되던 중이니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선 자배법 제3조가 먼저 문제 됩니다. 즉, 운행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해당 사고가 공무 집행과 관련된 것이든 개인 사유든, 국가·지자체가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1: 구급차 운전 중 운전자가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쳤다면, 구조상 국가배상책임도 고려되지만, 더 직관적으로는 자배법을 통해 “운행자 책임”이 성립합니다.
사례 2: 공무원이 강제집행 업무를 하러 현장에 가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면, 공무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운행사고로 취급돼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먼저 추궁됩니다.
물론, 만일 자배법에서 “이 사고는 자동차 운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그다음 국가배상법 등을 검토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라면 피해자는 자배법에 의해 즉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뒤에 상대방(운행자 측)에서 국가배상법상 추가 쟁점을 부수적으로 따져 보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공공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도 자배법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는 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