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민법보다 자배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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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민법보다 자배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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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민법보다 자배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죠?”
(핵심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민법보다 우선하는 이유와 실제 사례)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의 불법행위(제750조)나 사용자책임(제756조) 규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한해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자배법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만 근거로 해도 비교적 수월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 A가 회사 업무 외 개인 용무를 보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고의·과실을 일일이 밝힐 필요 없이, 일단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 뒤 운행자(회사, 혹은 A)가 “내 지배·관리 밖에서 일어난 특수 상황이었다”라거나 “부득이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 등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죠.
실무 팁: 피해자로서는 자배법 제3조를 우선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책임 성립에 필요한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배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면, 그다음에 민법(제750조 등)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무단운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운행자가 사고를 내면 명의자 역시 운행자로 추정될 수 있어요. 자배법상 “운행 지배·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명의자가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는 자배법 우선 적용이 원칙이고, 민법은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나, 자배법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 손해가 있을 때 그 보충 수단으로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민법 규정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자배법 제3조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 책임의 문턱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