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도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273 |
Q: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도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통근 사고 산재 적용 범위와 민사 책임관계)
A: 직장인이라면 출퇴근길에도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장 내부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출퇴근 경로상 사고도 일정 조건하에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통상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 둘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 예시
사례 1: 회사가 지정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B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는 “업무상 이동”으로 간주돼 산재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동시에 버스 운행 측 과실이 있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한 따로 고려될 수 있어요.
사례 2: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구간이 있던 C 씨가 그 환승 지점 인근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근 경로로 인정되는 구간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 받으면 민사 청구 못 한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서, 산재 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민사 책임(가해 차량 보험사 등)을 물어 추가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둘 사이의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각 제도의 요건과 신청 절차, 손해 항목 등을 비교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