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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사고, 원래 주인도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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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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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운전 사고, 원래 주인도 책임일까?”


A: 무단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도, 차량 명의자나 보유자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면 여전히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차가 피고 소유”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운행자 자격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B 씨가 이웃 C 씨의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나갔다고 해봅시다. C 씨가 실제로 차량을 방치해두었거나, 운행 관리를 전혀 못 한 게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C 씨 역시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C 씨가 렌트카 업체처럼 “정당한 사용권을 완전히 넘겨줬고, 사고 당시 내 지배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면책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자배법을 적용할 때는 ‘누가 차를 갖고 있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익과 지배권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