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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렌터카 사고, 둘 다 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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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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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렌터카 사고, 둘 다 운행자?”


A: 친구들이 여행 목적으로 함께 렌터카를 빌렸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운전 지배’를 행사하고 ‘차량 이용 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A가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B와 C도 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운행 일정을 결정했다면, A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B·C도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동시적 공동운행자 사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고 시에는 운행자들 상호 간에 부진정 연대관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렌터카 회사처럼 차량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쪽은 이시적 공동운행자로 분류될 수 있고, 여전히 차량 운행에 대한 간접적 지배를 유지하기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차량을 운행·관리하며 이익을 누리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