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가족끼리 쓰던 차 사고, 모두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가족끼리 쓰던 차 사고, 모두 책임?”


A: 자동차를 공유해 쓰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단순히 운전대 잡은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운행자”로 인정된 사람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가 함께 가정용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나누어 가졌다면, 둘 모두가 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동시적 공동운행자라고 하는데, 사회통념상 여러 사람이 차량 운행을 지배·이용하면서 이익을 함께 누리는 구조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법 제760조가 유추적용되어 부진정 연대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가족이라도 ‘차량 운영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공동운행자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운전을 전혀 못 하거나 차량 유지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단순 동승자로만 보아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결국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가 책임 발생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