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무단운전 사고도 책임져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단운전 사고도 책임져야 하나?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266 |
Q: “무단운전 사고도 책임져야 하나?”
A: “운전자”와 “운행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쪽은 보통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차를 몰래 가져가 사고를 냈다면, 그 친구가 차를 지배·관리해 이익을 누렸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핸들을 잡았더라도 남의 지시에 따라 단순 조수 역할을 했거나, 차량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면 운행자로 보지 않기도 하죠.
실례: A 씨가 회사 법인차를 마음대로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면, A 씨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운행 지배’를 했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명의상 소유자인 회사가 아예 몰랐다면, 회사가 아닌 A 씨만 운행자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차량을 소유·대여하거나, 무단으로 쓰면서 이익을 얻는 쪽이라면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