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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사고, 자배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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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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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 사고, 자배법 우선 적용?”


A: 네, 공무원이 직무 중 운행하던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자배법이 민법이나 국가배상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일단 피해자는 ‘자동차 운행 사실’과 ‘피해 발생’을 밝혀내면 되고, 공무원 측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자배법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B 씨가 순찰차를 운전하며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난 사고를 떠올려 보세요. 과속이나 불안전한 운전 같은 사소한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는 물론, B 씨 개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가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직무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차량 지배·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됩니다.


결국 공무원 개인이 운전 중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질 가능성과 별개로 자배법을 통한 개인 배상책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