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공용차 운전 중 사고, 공무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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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용차 운전 중 사고, 공무원도 책임?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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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용차 운전 중 사고, 공무원도 책임?”
A: 흔히들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관용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대신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역시 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미한 과실이라도 공무원 개인이 직접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가령 시청 직원 A 씨가 업무상 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고 해봅시다. 피해자가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국가배상법과 별개로 A 씨 자신도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인정되면 면책이 쉽지 않죠.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부분과, 공무원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법원 판단을 거쳐 구체적으로 가려집니다. 다만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의 과실 정도가 가볍더라도 개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