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자배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자배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나 제756조(사용자책임)를 통해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배법 제3조가 도입되면서,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운행자 측에서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죠.


예를 들어, 택시 승객 B 씨가 택시가 부주의하게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당했다면, B 씨는 운전자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하는 대신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사실만 주장해도 됩니다. 그럼 택시회사나 택시 소유주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이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면책될 수 있어요. 실제로 택시가 정상 신호에 따라 운전했는데도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입증한다면, 책임을 줄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자배법은 운행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배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때(예: 가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승자 등)에는 다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배법이 항상 우선 적용된다”기보다는, 해당 사고가 자배법상 보호 범위에 드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그 외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느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사고 상황과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운행자”가 누구인지,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자배법과 민법 어느 쪽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