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조금은 양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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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조금은 양보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결국 피해자는 원래 주장하던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도, ‘우리가 계산한 과실비율보다 손해배상액이 약간 많아져도’ 합의에 응할 수 있죠. 이는 서로가 소송의 불확실성과 장기화를 피하고, 빠른 해결을 선택한다는 의의가 큽니다.
다만, “조정은 신속하고 간단히 끝낼 수 있다”는 장점 뒤에는 “정당한 권리를 전부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큰데도 상대 보험사가 적은 금액으로만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조정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은 “사건 종류나 시점을 가려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부가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제공해 “자발적이고 공정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이나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보험사) 양측이 감정 싸움을 벌이기보단 합리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싶을 때 특히 유효합니다. 피해자가 법원 조언을 듣고 소송 전망을 대체로 알 수 있게 되면, 합의안이 대단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화해는 서로 간에 일부 양보를 전제로 하지만, “더 이상 길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건 규모와 서로의 입장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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