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애 여부를 정확히 판정받으려면, 감정 절차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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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유장애 여부를 정확히 판정받으려면, 감정 절차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장애가 남았는지 판단이 애매하면 보통 신체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전문병원이나 감정의에게 “이 사람이 실제로 장애가 있는지, 기왕증이 얼마큼 기여했는지, 향후 치료나 개호가 필요한지” 같은 사항을 의뢰하죠.
그런데 가끔 감정인이 시간 관계나 서류 미비로 불명확한 의견만 내놓기도 합니다. 예컨대 첫 번째 감정결과에서는 “장애율 20%”라고 했는데, 같은 감정인이 다른 서류에선 “10%”라고 쓰면 도무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감정 서류 간 모순이 있으니 감정 결과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질문·답변을 통해 모순을 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 지연된다면, 재판부가 다른 병원으로 감정 주체를 바꾼다거나, 감정에 협조 안 하는 쪽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고 당시의 진단서·검사 결과·진료 기록을 꼼꼼히 제출하고, 감정 과정에서 요청받는 검사나 소견서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재판부도 단순히 “감정 결과가 이상하니 못 믿겠다”로 끝내선 안 되고, 추가 질문이나 재감정 같은 ‘적극적 조사’를 통해 후유장애 여부를 분명히 해야만 피해자도 정확한 손해배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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