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서 ‘일실수입’ 주장을 잘못했어도, 법원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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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에서 ‘일실수입’ 주장을 잘못했어도, 법원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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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실수입’ 주장을 잘못했어도, 법원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청구할 때, 보통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던 업종이나 월수입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구합니다. 그런데 법원 심리 결과, 피해자의 주장대로 특수직종에서의 긴 가동연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까지 일용노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수직종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가동연한을 주장했지만, 그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해당 가동연한 이후에는 일반 육체노동자 기준으로 계속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주장도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즉, 원고가 굳이 일일이 따로 적시하지 않아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산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만약 원고가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특정 영업수입’을 근거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해버린다면, 이는 ‘변론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즉,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반영해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결국, 원고 측에서 제출한 주장을 기초로 하되, 그 주장의 취지를 해석해 ‘묵시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인정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전혀 언급조차 없는 새로운 소득모델 등을 법원이 스스로 찾아내 기초 수입으로 삼을 순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실수입 산정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토대로 하되, 법원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정변경을 고려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혀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임의로 추가해주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니, 피해자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 구조를 충분히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