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는 왜 따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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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는 왜 따로 구분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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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는 왜 따로 구분하나요?”
교통사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치료비나 입원비, 향후 치료비’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사고로 일을 못 해서 못 벌게 된 금액(일실수익)’ 같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소송물’을 각각 따로 보는 3분설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치료비로 500만 원, 일실수익으로 300만 원, 위자료로 2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법원은 세 항목을 독립된 소송물로 구분해서 심리하고, 각 항목마다 몇만 원씩 인정하거나 감액할 것인지를 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치료비를 더 높여 주는 대신 일실수익 청구액을 줄이거나, 위자료 청구액을 일실수익 청구액에 얹어 주는 식의 ‘서로 융통’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이 때문에 원고(피해자) 측에서는 세 항목을 명확히 나누어 청구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정확히 구분해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항소심에서 한 항목을 더 높이거나 다른 항목을 낮추는 것도 항목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또,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를 가산하는 시점도 항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재판부가 복잡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1건의 사고=1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인 건 맞지만, 실제 소송 단계에서는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를 각각 소송물로 구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