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 일부를 산재로 받았습니다. 그럼 보장사업에서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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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 일부를 산재로 받았습니다. 그럼 보장사업에서는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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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 일부를 산재로 받았습니다. 그럼 보장사업에서는 못 받나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자동차로 인해 다친 경우,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장사업’에서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치료비나 보상을 일부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보장사업이 면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당한 사고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금액 범위 안에서는 보장사업이 또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문제는 “산재에서 받은 보상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나머지 부분을 보장사업에서 청구할 수 있냐”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법률(산재 등)에 의해 보상받을 금액이 실제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한다면, 그 초과분은 여전히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액 3,000만 원 중 산재로 1,500만 원만 지급받았다면, 남은 1,500만 원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만 보장사업 역시 자배법상 책임보험 기준으로만 보상하기에, 그 한도와 약관금액을 초과한 손해까지는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전부 혹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상되었다면, 보장사업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미 다른 제도로 충분히 보상받았다면 보장사업의 개입이 제한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