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인데, 그중 한 대가 무보험이라네요. 보장사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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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인데, 그중 한 대가 무보험이라네요. 보장사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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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인데, 그중 한 대가 무보험이라네요. 보장사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중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책임져야 할 공동불법행위가 종종 일어납니다. 예컨대 A차, B차, C차가 연쇄추돌을 일으켜 내게 손해를 끼쳤다면, 보통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적정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그런데 “그 중 1대인 B차가 무보험차거나 보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뺑소니 상태”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보장사업은 “피해자가 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려는 취지가 큽니다. 따라서 나머지 A차나 C차가 제대로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이미 내 손해를 상당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면, 보장사업으로부터 또 추가 보상을 받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실무상 논란이 있지만, “피해자를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게 핵심이라는 이유로, 다른 책임보험에서 거의 전부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보장사업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많이 적용됩니다.
한편, “B차가 무보험이라 내가 못 받게 된 손해분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만큼은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보장사업을 어디까지 확대해 해석해야 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책임보험사들로부터 받는 배상과 가해 차량들의 과실비율을 따져본 뒤, 정말 ‘보상 공백’이 남아 있다면 보장사업 신청을 해볼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대가 얽힌 사고라도 ‘단 1대가 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사업으로 간단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각 가해 차량이 어떤 담보로 가입했는지, 책임보험금으로 내 손해가 충분히 커버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 다음, 꼭 필요할 때 보장사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