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 일반 상해보험 같은 거라는데 과실상계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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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특약, 일반 상해보험 같은 거라는데 과실상계도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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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차상해 특약, 일반 상해보험 같은 거라는데 과실상계도 적용되나요?”
무보험차상해는 일종의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해당합니다. 즉, “인보험”처럼 사람의 상해를 다루지만, 동시에 “손해보험”적인 요소도 갖춰 과실상계나 기왕증 기여도 등이 반영됩니다. 예컨대 50%는 피해자 본인 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그만큼 감액되죠.
또 “배상의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뺑소니 상황에서조차, 그 사람이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괜찮음). 다만, 사고가 100% 내 과실이라면 ‘배상의무자’가 없으니 당연히 해당 담보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음주운전이었을 때 무보험차상해 보상에서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중과실사고까지 면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보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효가 되었고, 최신 약관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규정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보험차상해가 무조건 깜빡이 역할을 해준다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예컨대 내 과실이 컸다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미 상대 대인배상 등을 통해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들었다면 “내가 무보험‧뺑소니 차에 당해도 어느 정도는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 보상액을 결정할 땐 과실상계와 이미 받은 배상금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사고 처리를 할 때는 꼼꼼한 자료와 증거 확보, 그리고 보험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책임 범위와 정확한 계산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