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보험금 받은 뒤, 가해자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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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보험금 받은 뒤, 가해자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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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받은 뒤, 가해자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일반 상해보험처럼,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상대 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예: 상대 차가 과실이 더 큰 사고)이 겹친다면, “두 군데서 모두 보상받는 이중이득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죠.
실제 약관을 보면,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Ⅰ‧Ⅱ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법원도 이를 약관설명 의무 대상으로 보고, 보험사가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이라 보상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황도 있지만, 자동차사고와 겹칠 땐 이미 다른 담보(대인배상)로 보상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이 있다면 일부 차감된 상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대위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르면, 상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엄격히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약관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마음대로 대위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들어두면 운전자가 자신이 입은 상해·사망에도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 유용합니다. 다만, 다른 담보(대인배상 등)와 얽힐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의 공제, 대위청구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