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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내 차를 부쉈어요.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는 절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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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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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중 내 차를 부쉈어요.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는 절대 못 받나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인‧대물담보는 물론 자기차량손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통 대인배상 담보에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로 음주운전을 해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내 차’를 보상하는 담보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일 수 있기에, 약관상 면책조항이 훨씬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 그 친족 등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식입니다. 여기서는 ‘승낙’ 여부 같은 걸 고려하지 않아요. 단지 무면허·음주운전이 사고 당시 존재했다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도 면책이라는 거죠.

예컨대 친구가 내 차를 음주 상태로 몰았고, 내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그 친구가 “기명피보험자의 30일 이상 임대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본인 혹은 친족” 등에 속한다면 사고 차 수리비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3자인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대인·대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이므로, 음주운전 면책 규정이 더 깐깐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결국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음주·무면허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잘 챙겨야,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