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자기차량손해보험? 내 차 수리비만 보상해주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자기차량손해보험? 내 차 수리비만 보상해주면 되나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약칭 ‘자차담보’)를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사고로 내 차량이 부서졌을 때, 상대방이나 내가 부담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거나 주차장 기둥에 내 차를 긁었다면, 상대방 피해가 아닌 ‘내 차’에 생긴 파손이죠. 이런 손해를 자차담보로 처리하면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에 발생한 직접손해’로 한정됩니다. 즉, 휴차 기간 중 벌지 못한 영업이익이나 내가 따로 불편을 겪은 것 같은 간접손해는 원칙적으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차량기준가액이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차량가액보다 보험 가입금액이 더 높다고 해서 초과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또한 천재지변 가운데 ‘지진, 화산폭발(분화)’에 따른 사고는 면책이 되지만, 반대로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분이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차가 물에 잠기면 자차담보로는 안 되지 않나?” 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약관상으로는 태풍‧홍수는 보상 대상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내 차에 생긴 파손’만 보상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수적인 이익 손실이나 불편함은 별도로 담보되지 않고, 가입금액과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두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