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경기용으로 차를 쓰다가 난 사고, 대인배상2 보상받기 힘들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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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으로 차를 쓰다가 난 사고, 대인배상2 보상받기 힘들다는데 맞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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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용으로 차를 쓰다가 난 사고, 대인배상2 보상받기 힘들다는데 맞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시험·경기·연습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는 면책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는 일반 도로 주행과 달리 경기용이나 테스트 목적으로 쓰이는 차량은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 애초에 보험사가 인수한 ‘일반적 운행’ 범위를 벗어난 위험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승용차임에도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거나, 서킷에서 반복 연습 중이었던 사례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대인배상2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일 경우” 면책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식 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공식 시험 절차를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 운행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모터스포츠 경기를 위해 내 차를 튜닝해 트랙에서 달리는 중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대인배상2에서 커버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목적이라면 사전에 경기용 특약에 가입하거나, 별도 보장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상시 가입한 보통의 자동차보험은 일반적 도로 주행을 상정한 것이므로, 경기와 관련된 고위험 운행은 면책되어 버린다는 점을 인지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