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돈 받고 자주 태워줬어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 안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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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돈 받고 자주 태워줬어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 안 해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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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용 차량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돈 받고 자주 태워줬어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 안 해주나요?”
비사업용 자동차는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만약 비사업용 차량으로 반복적으로 요금을 받고 손님을 태웠다면, 보험 회사에서는 “약정된 보험료보다 훨씬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조항’이라고 하죠.
다만 실제로는 “단순히 친구들한테 기름값 정도를 조금씩 받은 것”이나 “한두 번 우연히 비용을 받았을 뿐인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바로 면책사유로 보진 않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이 성립하려면, 비사업용 차량이 사실상 영업용처럼 바뀔 정도로 자주 반복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현저히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일시적으로 ‘추가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 실제 분쟁 시엔 운행 횟수, 수익 금액, 운행 목적 등을 모두 따져보게 됩니다. 또한 전쟁·폭동, 핵연료물질로 인한 손해 등 특별하고 예측 불가한 사유 역시 면책 조항으로 규정됩니다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일상 교통사고와는 거리가 멉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사고 상황과 운행 형태를 꼼꼼히 파악해 “진짜로 유상운송이나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유료운송이 아니었다면 면책사유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유념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