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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은 강제가입이라는데, 대인배상2는 뭔가요? 꼭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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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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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배상1은 강제가입이라는데, 대인배상2는 뭔가요? 꼭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대인배상1’이라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배법에서 정하는 강제보험으로, 인적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죠. 그런데 대인배상2는 이러한 기본 보장(대인배상1)을 넘어선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운행 중 대형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과실 없이 크게 다쳤다면, 대인배상1 한도만으로는 상당한 배상금을 충당하기 부족할 수 있겠죠.


바로 이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무한 혹은 일정 금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대인배상2가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줬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범위”를 보장하는 구조인데, 대인배상1과 달리 자유의사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소유자와 운전자가 항상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범위가 ‘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인배상2를 제대로 들어 두지 않았다면, 대인배상1 한도 이상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가입을 신중히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