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이 나오긴 하나요? 사고부담금 제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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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이 나오긴 하나요? 사고부담금 제도가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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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이 나오긴 하나요? 사고부담금 제도가 뭔가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 본인은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보험 적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이 “음주·무면허라 해서 아예 대인배상1 보상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그래도 지원되는지”겠죠.
원칙적으로 대인배상1은 강제보험으로, 운행 중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생기면 자배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음주나 무면허운전이라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와 배상금을 받을 길이 막히면 너무 가혹하겠죠. 그래서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운전자(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사고부담금은 보험 약관 제11조에 따라, “음주·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생긴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장치입니다. 가령,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 치료비 3,0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중 일부(수백만 원 내지 천만 원 정도)를 사고부담금으로 운전자가 물어야 하는 식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선 “본인 귀책이 큰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더 지라”는 의미이고, 피해자 입장에선 “그래도 보험으로 최소한도의 배상은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해서 대인배상1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결코 가벼운 부담은 아닙니다. 높은 사고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별도로 받게 되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 없이 운행을 시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