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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보상한도가 매번 인상된다는데, 사고일이 기준인가요? 계약일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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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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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배상1 보상한도가 매번 인상된다는데, 사고일이 기준인가요? 계약일이 기준인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 한도가 인상됐다”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자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보험금 한도를 높이곤 하죠. 그렇다면 기존 계약자가 사고를 낼 경우, 인상된 기준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옛날 한도가 유효할까요?


자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즉, 사고가 난 날짜가 인상 이후라면, 그 시점에 맞는 보상액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반대로 사고 시점이 인상 전이면 이전 한도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단, 이와 달리 ‘보험청구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달라진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상된 한도액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보상 한도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복잡해 보이는 부분은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 방법인데, 일단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계산하여 두 액수를 합산하되,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컨대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정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항목을 따로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다만 문제는 등급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사 소견, 배상의학회 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는 이 등급 산정이 더욱 중요해지죠. 실제로는 차후 무보험차상해담보와의 보상 범위까지 얽혀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의학적 감정서와 증빙자료를 신중히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