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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제가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약관은 법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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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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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약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제가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약관은 법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각종 조항이 가득한 ‘보험약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왠지 계약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약관은 어떻게 해서 구속력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법원은 “약관 자체가 법규범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약관이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작성자)가 미리 마련한 문구에 고객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약관 내용이 지나치게 애매하거나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그 문구를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 ‘개별 합의’가 이루어져 약관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면, 법은 개별 합의를 우선합니다. 즉,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이라 해도,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더 강하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된 내용이므로, 가입자는 계약 전후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약관은 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분쟁이 생기면 신의성실 원칙이나 작성자불이익 원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