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보험금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도 직접청구권이 있다면 누가 먼저 우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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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보험금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도 직접청구권이 있다면 누가 먼저 우선하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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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도 보험금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도 직접청구권이 있다면 누가 먼저 우선하죠?”
교통사고가 난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액을 선지급했다면, 가해자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자신이 낸 돈을 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아직 전부 보상받지 못했으니, 내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 남은 손해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한정된 보험금 한도액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면, 과연 누가 먼저 받아야 옳을까요?
첫 번째로 ‘보험금청구권 우선설’은, 가해자가 합의금 등을 미리 지급했다면 일단 가해자 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니, 이를 복구할 권리를 우선 보장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 우대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직접청구권 우선설’은,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의 1차 보호 대상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남은 손해액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본인이 먼저 냈던 돈을 당연히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선 가해자가 미리 준 합의금이 어디까지나 ‘보험사에게서 나중에 회수할 목적이 아니다’라는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더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없고 가해자가 분명히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이 부분을 회수할 생각”이었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면, 실제 지급 단계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청구권이 상충하는 복잡한 상황에선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했는지, 또 법원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가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가해자가 먼저 준 돈이 결국 보험금으로 상쇄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 보상과 별도로 준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