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가해자(피보험자)가 청구할 보험금과 충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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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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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가해자(피보험자)가 청구할 보험금과 충돌이 생기나요?”

실제로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가해자(피보험자)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아 가면, 정작 보험금이 피보험자 몫으로 남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서로 전혀 별개입니다. 두 권리가 동시에 병존하며, 어느 한쪽이 우선해서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일어나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후 가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해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벌어진 시점에 피해자는 이미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가해자가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 해도 피해자의 권리는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법 규정상, 피해자의 권리가 피보험자의 청구권보다 앞선다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가해자에게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가해자 청구권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걱정은 기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 해지나 취소 등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지도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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