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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중복수령이 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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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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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중복수령이 되는 건 아닐까요?”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이나 임의보험이 있다면, 법적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사에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청구권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도, 보험사에게도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가 먼저 발생해야 하고, 그로 인해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황이 전제돼야만 보험사의 책임도 생깁니다. 이는 직접청구권이 불법행위에 ‘부종성’을 가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중복으로 배상액을 받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항목에 대해 보험사에서 3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 이미 충당된 금액만큼은 다른 한쪽도 배상 의무가 소멸하는 식이죠.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한시라도 빨리 메우기 위해 가해자 또는 보험사 중 어느 쪽이든 편한 경로로 청구할 수 있고, 둘 다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 책임액에서 당연히 빠진다는 점만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