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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행사를 늦게 해도 괜찮을까요? 시효와 이자 문제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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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청구권 행사를 늦게 해도 괜찮을까요? 시효와 이자 문제가 헷갈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에 곧바로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합의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직접청구권을 꺼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보험금청구권으로 볼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지에 따라 시효 기간과 지연이자율이 달라진다”고 하니,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 ‘보험금청구권설’을 따르면, 상법상의 소멸시효(예컨대 2년 또는 3년)가 적용되어 비교적 단기간 안에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직접청구권을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행사하는 보험금 청구”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설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도 상법상 이율을 기준으로 삼을 여지가 있죠.


반대로, 국내 법원은 대체로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선호합니다. 즉, 보험사는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떠안는 보조자 개념에 가깝다고 보고, 피해자가 행사하는 직접청구권 역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입장대로라면 민법 제766조에 따른 3년, 또는 사고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될 공산이 큽니다. 지연손해금도 민법상 연 5%로 평가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선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배법 제41조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이라고 명시해, 손해배상청구권설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소멸시효가 짧아서 권리를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보다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안심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조기에 합의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즉시 권리를 행사하는 편이 안전하므로,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며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