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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을 들어놨다는데,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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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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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보험을 들어놨다는데,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난 뒤, 가해자 측이 책임보험 또는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반드시 가해자를 거쳐야 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운전자 A가 피해자 B를 치어 부상시키고도 합의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B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전화해서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나에게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9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과거에는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1)에만 해당하던 것이 이제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2)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무책임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배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겨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 절차를 건너뛰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로부터 받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고 접수번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본인의 과실 여부나 상해 정도를 명확히 밝혀야 보험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금액이 피해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