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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국가가 책임보험을 강제한다던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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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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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국가가 책임보험을 강제한다던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자동차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 사고를 내면, 상대방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이때 가해자에게 재정 여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여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차량 보유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마이카 시대’에, 교통사고 역시 급증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수적이 되었어요.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1) 제도는 “모든 차주는 사람이 다쳤을 때 최소한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걸리면 각종 행정 처분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막대한 배상액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반면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서 일정 한도까지 보험사가 보상해 줍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보상 수준입니다. 사고 규모가 커져 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운전자가 직접 나머지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정말로 안심하려면 운전자가 임의보험 등 추가 담보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책임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이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최소 보호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