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들면 교통사고가 나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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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들면 교통사고가 나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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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임보험만 들면 교통사고가 나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대인배상1’이라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인적 손해(인신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책임보험에 들었으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인배상1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만 보상해 주는 강제보험입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치료비나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원해 주긴 하지만, 그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가 ‘대인배상2’라는 임의보험을 추가로 들어, 인적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때 대비하곤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대인배상1이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만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차량 수리비나 가로등·건물 같은 시설물을 파손해 생긴 배상책임은 ‘대물배상’이라는 별도의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으로는 교통사고 때 기계적·물질적 피해까지 전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무보험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대인 손해를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손해 전부가 충당되지 못할 수도 있죠. 결국 운행자 본인이 충분한 보장 범위를 갖춘 보험에 들어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