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 경우엔 뭐가 고려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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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 경우엔 뭐가 고려될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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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 경우엔 뭐가 고려될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인데, 막상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가 가장 알쑥달쑥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나이·직업·후유장해 정도·경제적 형편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금전으로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는가?”를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사고를 일으킨 경위 등 가해자 측 사정도 함께 반영됩니다. 가령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과실’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면, 재산상 손해액을 줄이듯이 위자료에서도 그 비율만큼 참작이 이뤄집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에서 적용되는 과실상계와는 다르게, 위자료 쪽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형사합의금”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를 위한 것인지, 위자료 성격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이라며 준 돈이라면, 법원은 이를 일정 부분 위자료로 봐서 최종 결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금액을 뺀다기보다는,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