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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봤는데도,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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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봤는데도,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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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봤는데도,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많은 분이 “차가 망가지거나 물건이 파손된 것은 어차피 재산상 손해이니, 그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정신적 피해는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산손해가 배상되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까지 보전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건이 망가졌어도, 돈으로 재구매하면 사실상 해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가끔 이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래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희귀차량을 애지중지 관리해왔는데, 상대방의 과실로 이 차가 완전히 폐차된다면, 단순한 수리비 이상의 정신적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재산상의 손해만 보상받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정신적 타격’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가 해당 특별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 아닌, 피해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상처가 있었고, 가해자 역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비로소 위자료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정황,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전 관계, 차량·물건의 희소성 및 피해자의 개인적 가치를 모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