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는데, 정신적 충격도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위자료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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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는데, 정신적 충격도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위자료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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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는데, 정신적 충격도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위자료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 교통사고로 다쳐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충격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금전적 피해 외에 느끼는 마음의 상처를 ‘정신적 손해’라고 부르는데, 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사실, 위자료라는 용어가 민법 조문에 그대로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 신체·명예·자유 등에 해악을 끼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신적 고통이 사고 당시나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말을 못 하는 아기나, 사고 당시 태중에 있던 태아라 할지라도 자라면서 훗날 그 고통을 인식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면, 장래의 정신적 손해 역시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부분은, 위자료청구권은 성격 자체가 무형적인 ‘정신적 피해’를 다루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가해자 측에서 “정신적 손해는 재산권이 아니니 상속이 안 된다”고 주장해도,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상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배상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두루 고려해 정신적 피해 역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고를 겪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에 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