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할 때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청구 못 하게 하려고 채권양도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러면 민사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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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때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청구 못 하게 하려고 채권양도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러면 민사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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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할 때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청구 못 하게 하려고 채권양도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러면 민사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실무에서 가해자가 직접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결국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걸 막기 위해, 피해자가 ‘채권양도’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이미 준 합의금은 내 재산이고, 나중에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가해자가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자신이 양도받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식입니다.
재판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져, 판사가 피해자 측과 피고(가해자) 측에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 대신, 피해자는 채권양도 계약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청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금 일부가 사실상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합의 또는 판결 단계에서 달리 보기도 합니다. 일부 법원은 합의금 자체를 전부 손해배상에 포함해 위자료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합의금을 위자료와 구별해 별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결론은 협의 및 판결상의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하므로, 합의서 문구나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명확한 문구와 의도를 담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