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내줬는데, 그중 일부는 제 기왕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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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내줬는데, 그중 일부는 제 기왕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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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내줬는데, 그중 일부는 제 기왕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A.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뒤 가해자 측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선지급했다면, 그 비용이 전부 ‘가해자의 책임 손해’인지, 아니면 일부는 기왕증이 포함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최종 정산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A씨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기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치료비 300만 원을 먼저 병원에 내줬지만, 사후에 알아보니 그중 50만 원 정도는 기왕증이 악화된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준 300만 원’ 전체가 가해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250만 원만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나 실무 기준에서는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은 최종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봅니다. 즉, 실제 사고로 인한 순수 손해와 기왕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치료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기왕증이 20%쯤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최종 부담금은 8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인정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를 선결제했다고 해서, 그 전부가 곧바로 피해자의 이익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먼저 ‘전체 치료비에 대한 기왕증 비율’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놓고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이미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과실상계 후 남은 손해액에서 다시 빼는 순서가 맞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만큼만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기왕증과 사고로 입은 상해를 명확히 구별하는 일입니다. MRI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어느 부분이 이번 사고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원래부터 있던 질환인지 따져보아야 하죠. 치료비 내역이 방대하다면,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증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치료기록과 과거 병력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