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상해보험금까지 받았는데, 가해자한테 받을 배상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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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상해보험금까지 받았는데, 가해자한테 받을 배상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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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상해보험금까지 받았는데, 가해자한테 받을 배상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A. 자동차사고로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해, 미리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도 생명보험처럼 인보험에 속하므로, 보험자가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대위권(代位權)’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자가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가 그 금액만큼 배상액을 줄이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상법 제729조 단서를 살펴보면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약관에 따라 ‘손해보험적 요소’가 가미된 특약 형태의 상해보험이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일정 부분을 대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처럼, 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에 맞춰 보상하는 구조라면, 이는 피해자를 위한 손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므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정액형 상해보험이라면 가해자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해자가 “이미 보험금 나왔으니 배상액을 깎겠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적 성격이 인정되는 특약에 근거한 상해보험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배상액을 덜 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그 사고로 입은 피해가 약관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세밀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