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금에서 생명보험금을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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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금에서 생명보험금을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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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금에서 생명보험금을 빼야 하나요?”
A.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여러 통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의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생기죠.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를 다 받으면 이중이득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보험금은 통상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보험은 사망이라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정액 보험’에 해당하며, 이는 망인이 별도로 부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개인 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피해자 A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에게 1억 원의 생명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합시다. 동시에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장례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생명보험금 1억 원을 이미 받았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빼라는 논리가 허용된다면, 유족들이 망인을 위해 따로 지출했던 보험료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즉, 생명보험은 “사망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보아 지급하는 정액 형태이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죽게 만든 피해자’가 따로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해서 자신의 배상책임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죠.
결국 망인의 유족은 생명보험금과 별개로, 가해자 측에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 사실이 그 손해배상액을 깎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위자료나 기타 금액을 결정하는 사정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산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