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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후, 제가 가입했던 상해보험금까지 받으면 ‘이중이득’이 되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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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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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피해 후, 제가 가입했던 상해보험금까지 받으면 ‘이중이득’이 되어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자신이 들어둔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가 두 번 이익을 얻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A씨가 교통사고로 1,0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을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사적으로 들어둔 손해보험에서 600만 원의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이때 A씨가 가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사보험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대위취득)”라고 규정합니다. 즉, A씨가 실제로 600만 원을 이미 보험사로부터 받았다면, 그 600만 원에 한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바로 ‘이중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총 1,000만 원의 손해 중 600만 원을 보험금을 통해 먼저 메웠으니, 남은 400만 원만 가해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해자가 전부 1,000만 원을 배상할 필요도 없고, A씨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 600만 원 덕분에 결국 1,000만 원 전부가 충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적어도, 법원에서 인정된 전체 손해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여러 경로로 보상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실제 손해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