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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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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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상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하나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크게 다쳐 ‘의사상자’로 지정되고, 정부에서 일정 보상금과 의료·교육 등 혜택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고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으니 민사 손해배상액에서도 그만큼 깎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의사상자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이므로, 민사 손해배상과 목적이 달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1.의사상자 보상금의 성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분들의 숭고한 행위를 기리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순수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려는 민사 손해배상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2.손해배상금에서 공제 여부
법원은 의사상자 보상금이 “사고로 인해 새로 생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국가적 예우’라는 것이죠.
따라서 민사상 손해액에서 중복된 이득으로 빼버리는 ‘손익상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3.구체적 예시
의사상자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지원 등은 모두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사고 손해를 이미 상당 부분 보전받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는 가해자에게 민사 청구할 수 있으며, 의사상자 보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상자 보상금은 국가가 ‘의로운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예우로 마련한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를 이중수령이라 하여 공제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