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망했어요. 유족은 새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에선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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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망했어요. 유족은 새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에선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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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군경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망했어요. 유족은 새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에선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상군경으로 일정 연금을 수령 중이던 분이 제3자 과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사망자 몫의 ‘일실연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 하고, 동시에 국가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유족연금 역시 ‘중복 보상’으로 보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유족연금은 망인이 생존했다면 계속 받을 ‘연금’과 사실상 같은 목적이므로, 이중수령을 막기 위해 공제합니다.”
1.대법원의 입장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공상군경이 사망하고, 유족이 그 연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상속청구하며, 동시에 유족연금까지 받게 된다면 ‘동일 목적 급부’를 2회 받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받을 연금을 유족이 일실이익으로 청구할 때, 유족연금을 일정 범위만큼 미리 빼라(공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공제 범위
‘망인의 기대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에서, 해당 기간에 유족이 받을 유족연금을 빼면 됩니다.
이후 기대여명 이후로 유족이 계속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무관하므로, 그 부분까지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3.보상금·수당 등은 다른 문제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은 망인이 수령 중이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서 동일 성격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연금’만이 실제 소득 전보 기능을 가집니다.
결국, 망인이 받던 공상군경 연금과 유족연금은 같은 생활보장 목적이므로 이중수령을 막기 위해 일부 공제하지만, 보상금이나 수당 등 다른 항목은 예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실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