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쳤는데, 군인연금에서 상이연금을 받고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똑같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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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쳤는데, 군인연금에서 상이연금을 받고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똑같이 공제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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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쳤는데, 군인연금에서 상이연금을 받고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똑같이 공제되나요?”
군 복무 중 타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 상이연금과 같은 군인연금법상 급여만큼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례처럼 ‘재해보상적 성격’이라는 게 동일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상이연금 등 공무(군무)상 재해보상 성격이 뚜렷한 급여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될 수 있습니다.”
1.군인연금법상의 여러 급여
군인연금법에는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공무상요양비 등 다양한 급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이연금(제23조)처럼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재해보상’적 성격이 강해, 민사에서 말하는 신체 손해(특히 장해로 인한 소득 상실)와 본질이 같다고 봅니다.
2.제3자 가해자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현행 법률 구조상 ‘군인이 전투·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는바, 실제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다른 상황(제3자 차량, 사고 등)에서 벌어집니다.
그 경우 군인연금법 제41조에 따라 국가(또는 연금관리자)가 일정 범위 대위를 행사할 수도 있고, 피해 군인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지급된 상이연금과 같은 항목은 중복 보전이 되지 않도록 공제됩니다.
3.단, 모든 급여를 다 빼는 건 아님
사망보상금(제31조)이나 퇴직수당, 재해부조금 등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생활안정이나 복지 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사 손해배상과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전제한 상이연금, 유족연금, 공무상요양비는 민사상 신체 손해와 “같은 종류의 손해”라 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즉, 군인이 근무 중 당한 부상으로 상이연금을 받는다면, 이 금액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같은 목적이라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해당 부분만큼 공제한다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반면 군 복지 차원에서 주는 일반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등은 중복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