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망했고, 유족이 여러 명인데 국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과연 누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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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망했고, 유족이 여러 명인데 국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과연 누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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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사망했고, 유족이 여러 명인데 국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과연 누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혹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그 사고에 다른 제3자(가해자)가 관여했다면, 국가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데요. 하지만 유족들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일부일 뿐이고, 상속인 전체가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의 구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의문입니다.
A. “연금 지급기관은 ‘수급권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한도로만 대위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1.법적 근거와 해석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제3자 행위로 공무원이 사망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또는 국가)이 대위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라 함은 현실로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속인은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공단이 대위할 대상 채권이 없다고 보는 거죠.
2.상속인 전체 vs. 수급권자
만약 망인의 일실퇴직급여 손해가 상속인 A, B에게 5:5로 나누어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A만이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면, 연금 금액을 한도로 A의 손해배상청구권만 공단이 대위합니다. B의 몫은 공단이 대위하지 못하죠(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동시에 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 손해에서 공제되고, 그 결과 상속인 B도 간접적으로 줄어든 손해액을 물려받게 되는 체계가 형성됩니다.
3.실무 혼란과 판례 방향
언뜻 보면, “일실퇴직연금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서 상속인 전체의 배상액이 줄어드는데, 구상권은 ‘연금 받은 사람 몫’에만 한정되는 등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한 게 없으니, 국가(공단)가 그의 몫까지 대위할 근거는 없다고 해석해 “수급권자 범위 내” 대위설을 견지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나 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구상권은 ‘연금을 지급받은 유족(수급권자)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됩니다. 상속인 전체가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분담하더라도, 구상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인 유족의 배상채권 몫으로 국한된다는 점이 실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