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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을 손해액에서 빼고 나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순서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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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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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유족연금을 손해액에서 빼고 나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순서가 필요할까요?”

가족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액을 계산할 때,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퇴직급여(일실퇴직급여)’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금액을 대상으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과실상계가 먼저이고, 그다음 손익상계를 한다”는 원칙과 달라 보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A. “유족연금은 망인의 퇴직급여와 사실상 같은 성격이어서, 그 공제를 선(先)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손해항목’에까지 과도한 공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원칙은 ‘과실상계를 먼저, 공제는 나중’

일반적으로 사고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해 피해자 책임만큼을 줄인 뒤,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이나 연금 등을 공제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일실퇴직급여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2.유족연금 vs. 일실퇴직급여

일실퇴직급여(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정년퇴직 시 받을 퇴직금·연금)와 유족연금은 모두 ‘퇴직 후 생활보장’이라는 동일 목적을 갖습니다.

이들 항목을 겹치게 두면 이중보상이 되므로, 공제 과정이 필수이죠.

 

3.왜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하나요?

만약 유족연금을 나중에 손익상계로 빼면,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유족연금 때문에 다른 손해액까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유족연금은 일실퇴직급여의 몫만을 중복 보전하는 것이므로, 다른 치료비나 위자료 등과는 무관).

그래서 법원은 “먼저 유족연금을 일실퇴직급여에서 빼서 해당 손해를 확정한 뒤, 그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 과실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식을 택합니다.

 

4.퇴직급여·수당의 기지급분도 동일 논리

예컨대 이미 퇴직금을 일부 받았다면, 그것도 먼저 손해액에서 제하고 난 뒤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여금은 ‘미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므로, 생계비와 유사하게 과실상계 전에 공제한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과 일실퇴직급여처럼 똑같은 목적의 항목이라면, 공제를 먼저 해 실질 손해액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원치 않는 이중공제나 과도한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니, 구체적 계산에서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합니다.